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는 9일 성인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2008년 4월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를 2008년 4월16일 이후 벌금형을 제외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6월19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 성인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는 2011년 4월16일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한정됐다. 검찰은 해당 성범죄자에 대해 1심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대상자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라고 통보하게 된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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