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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원 노숙소녀 살해’ 재심서 7번째 무죄

등록 2013-10-10 21:08

30대 남성…기소 7명 모두 무죄 확정
2007년 수원역 부근에서 일어난 ‘노숙 소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30대가 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7명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아무개(35)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도 부족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역에서 학교까지 한 시간 걸어가면서 폭행장소를 찾아내 학교 담을 넘어들어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장소 인근에 있던 수많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이들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백을 한 이유는 범행을 부인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염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강씨는 2007년 5월7일 동료 정아무개(34)씨와 함께 가출해 수원역에서 생활하던 김아무개(당시 15살)양을 인근 고등학교로 끌고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정씨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자 강씨도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강씨와 정씨 기소 뒤 가출청소년 5명을 새로운 범인으로 지목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들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씨와 정씨는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와 민사소송을 낼 계획이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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