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공안탄압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0일 오전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 국정원 해체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교통방송에서 청계광장까지 행진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수사2계장 5일 동안 50여차례 등
청장·수사부장·수사과장도 접촉
검찰 “사전협의 하지 않았나” 추궁
청장·수사부장·수사과장도 접촉
검찰 “사전협의 하지 않았나” 추궁
지난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사건 수사 초기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라인에 있던 간부들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김아무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 댓글사건 발생일인 12월11일부터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일인 16일까지 5일간 국정원 직원들과 총 50여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김 계장은 지난해 12월13일 서울경찰청 디지털분석팀이 국정원 직원 김하영(29)씨의 컴퓨터를 분석할 때 김씨가 입회한 상태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팀의 반대로 김씨의 입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계장은 또 14~15일 서울경찰청 간부 회의에서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범위를 ‘10월 이후 김씨가 작성한 박근혜·문재인 비방·지지 게시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분석 시작 전부터 국정원이 그런 의견을 냈고, 김 계장 및 분석팀과 논의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최 국장 역시 댓글사건 발생 당일인 12월11일 밤 11시부터 2분46초간, 11시18분부터 5분56초간 국정원 안아무개 조정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국장은 “(안 조정관이) 분위기를 파악하려 하기에,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13일 저녁 3분36초, 14일 7시10분부터 1분7초간 국정원 정보관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도 국정원 직원과 13일 3차례, 16일 4차례 등 총 7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김 계장과 이 과장이 국정원 직원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이 사건 협의를 하지 않았냐”고 묻자 최 국장은 “국정원 직원이 연루됐던 민감 사건이어서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댓글사건 당일 김용판 전 청장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날 밤과 14일 저녁, 16일 오후 모두 세차례 김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상황을 물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청장은 16일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통화한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지난해 12월18일 저녁 이후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김하영씨 컴퓨터 분석 결과물(하드디스크와 시디)을 전달했으나, 전달된 자료는 수사팀이 사실상 다시 분석해야 할 정도의 ‘미가공 데이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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