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1공장 파업’ 11명에 배상판결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25일에 걸친 현대차 울산1공장 점거파업과 관련해 법원이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11명한테 “20억원을 현대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파업과 관련한 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는 10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정규직)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가운데 11명에게 현대차 쪽에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1명 가운데 정규직 조합원은 1명이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비정규직 조합원이다. 재판부는 현대차 쪽의 나머지 18명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상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되는데, 비정규직지회의 당시 쟁의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의 근거로 “현대차와 비정규직지회는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단체교섭의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쟁의 행위의 방법과 양상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순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당시 1공장 점거에 앞서 벌어졌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시트공장 생산라인 점거와 관련해서도 현대차 쪽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8명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가운데 4명에게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 25일 동안 비정규직지회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 1공장을 점거해 파업을 벌인 것과 관련해 6건에 걸쳐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 428명을 상대로 모두 15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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