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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아 사망시킨 어린이집, 부모에 배상하라”

등록 2013-10-13 20:41수정 2013-10-13 21:23

서울고법, 1억2620만원 지급 판결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조인호)는 13일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자다 호흡 곤란으로 숨진 ㄱ군의 유족이 어린이집 원장 천아무개(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1억26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ㄱ군은 태어난 지 7달이 된 2010년 12월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서울 자양동의 한 어린이집에 맡겨져 얼굴까지 이불에 싸인 채 엎드려 자다 숨졌다. 판결문을 보면, 당시 ㄱ군의 부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아무개씨에게 시간을 맞춰 우유와 감기약을 먹여달라고 부탁했으나 ㄱ군을 인계받아 돌본 천씨는 ㄱ군이 호흡 곤란으로 우유를 잘 먹지 못하자 이불로 ㄱ군의 얼굴을 감싼 상태로 감기약을 먹일 시간도 지나친 채 2시간 동안 방치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맡겨질 당시 ㄱ군이 감기에 걸려 우유도 거의 먹지 못할 정도로 체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그런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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