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교들을 지방정부 5급 사무관인 ‘비상계획관’에 임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이는 1970년대 군사독재 시절 있었던 ‘유신사무관’의 부활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민주·경기광명갑)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애초 휴전선 접경지역인 서울·경기·인천·강원에만 뒀던 비상계획관을 다른 광역시로 확대했다. 백 의원은 “비상계획관 확대는 군장교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는 것이며, 과거 유신사무관제도의 부활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과거 군사정권시대 시절로 후퇴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비상계획관들이 각 지자체 상황을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고하는 지자체 사찰의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신규 임명에 따른 추가 예산을 약 1006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진선미 의원(민주·비례)은 “지자체 말고도 정부기관과 민간 동원업체에 모두 577명의 비상계획관이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옛 비상기획위원회 출신 공무원 14명이 민간 동원업체의 비상계획관으로 선발시험도 거치지 않고 재취업해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이들은 대기업 부장급 이상의 고위직 대우를 받고 있다. 무시험 추천제는 폐지됐지만 여러 특혜성 규정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앞으로는 설립 목적에 맞도록 적임자가 선임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