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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나이키도 ‘갑의 횡포’…법원 “손해배상하라”

등록 2013-10-14 20:14수정 2013-10-14 20:14

실적부진 들어 판매계약 일방해지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는 국내 골프용품 업체가 글로벌 스포츠용품 기업인 나이키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ㅇ업체는 2012년 1월 나이키코리아와 골프용품 판매계약을 맺고 나이키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계약기간은 2014년 5월까지였지만, 나이키코리아는 지난 1월 ‘일부 제품에 독점 공급권을 부여했는데도 판매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ㅇ업체에 거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나이키코리아는 계약서 가운데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3개월 기간을 두고 개선을 촉구했으나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나이키코리아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ㅇ업체에 독점 공급권이 있던 제품을 대형마트에 반값으로 공급했다. 이 때문에 ㅇ업체의 위탁판매 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반품을 요구했고, ㅇ업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ㅇ업체에 독점 공급권이 있다 하더라도, 판매실적이 부진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판매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ㅇ업체의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더라도, 나이키코리아가 3개월 기간을 두고 원고의 판매 능력 개선을 촉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이키코리아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당초 계약기간 동안의 ㅇ업체의 예상 영업이익, 반품 비용 등 6억6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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