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5일 냈다.
황 장관은 소장에서 “1999년 삼성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은 이미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다. 조준웅 당시 특별검사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무혐의 종결했다’고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수사하며 삼성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한 반면 이를 보도한 이상호 전 <문화방송> 기자와 노회찬 전 의원은 기소했다는 보도 내용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가 이뤄진 미묘한 시기에 보도를 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사는 “공여자가 금품을 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검 관계자들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마치 자신의 비위사건을 직접 수사한 것처럼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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