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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반듯한 시간제’ 시급 6840원 불과

등록 2013-10-15 20:31수정 2013-10-15 21:25

비정규직의 73%…최저임금의 1.5배
주당 31.2시간 일해 월급 92만원
20시간 넘겨 최대한 노동 생활영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고용을 늘리겠다며 정책적으로 지원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지난 3년간 평균 6840.6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1년 정규직 노동자 평균 시급의 44.7%, 비정규직 평균 시급의 73% 수준으로 그해 최저임금(4320원)의 1.5배 수준이다.

15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이 노사발전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한겨레>가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로 인정해 1인당 40만~60만원씩 지원한 민간기업 노동자 1334명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6840.6원이었다.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들은 정부가 심사를 거쳐 승인한 제조, 교육, 의료·보건 등 분야의 기업에서 일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공개한 2011년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1만5289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기간제·파견·용역·특수고용·시간제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9372원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에 시간제가 집중돼 있고 수당 등의 차별까지 가중된 탓으로 해석된다.

통상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의 노동시간은 전일제 노동자의 절반인 주당 20시간으로 간주되지만,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 가운데 실제 20시간 이하 노동을 하는 이들은 32명(2.4%)에 불과했다. 해당 임금으론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30시간 안팎을 선택한 때문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2012년 149만개인 시간제 일자리를 5년 안에 242만개로 늘리겠다며 네덜란드 모델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1993년 노사정이 협약을 맺은 이래 시간제와 전일제 노동자의 시급·수당·연금·사회보장에서의 차별을 금지시켰다. 게다가 시간제 노동자의 65%는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이다.

한정애 의원은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들이 평균 30시간 넘게 일했다는 건 낮은 시급으로 최대한 일해서라도 생활을 영위하고자 했다는 뜻이고, 이는 결국 시간 선택제가 온전하지 않은 ‘점오(0.5) 일자리’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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