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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종 마약’ 밀수입하던 국정원 직원 검찰에 체포

등록 2013-10-18 10:32수정 2013-10-18 16:17

국제우편물 속에 숨겨 인천공항 통해 들여온 혐의
검찰 구속영장 청구…법원 “도주 우려 없다” 기각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외에서 신종 마약을 몰래 들어오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장봉문)는 국제우편을 통해 신종 마약을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정원 사무관 최아무개(41)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속에 환각제 일종인 마약류를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천국제공항 세관으로부터 국제우편물에 신종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국정원 직원 최씨의 집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최씨를 체포했다. 국정원 직원이 국내에 반입하려던 마약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보고된 사례가 없는 신종 마약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을 조사한 뒤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뒤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밀반입했다는 주장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마약류 밀반입은 법 위반이다. 다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만큼 마약의 반입 이유 등을 보완 수사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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