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최다은 판사는 18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대호 안양시장의 측근 김아무개(50)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안양시장 전 정무비서 김아무개(50)씨는 징역 6월을, 브로커 박아무개(50)씨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판사는 “김씨 등은 시장 측근과 공무원이라는 직분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이, 박씨는 가담 정도가 심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정황 등으로 미뤄 특정 업체로부터 시장 측근 김씨가 4억원, 박씨가 1억원 등 모두 5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측근 김씨는 최 시장이 운영했던 경기도 안양시내 한 학원에서 10여년 동안 일해온 인사다.
이들은 안양 박달·석수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 업체 선정과정에서 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입찰 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입찰방해 등)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다.
안양시는 2011년 10월 한 업체와 2014년까지 95억7000만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입찰에 참여한 대형 업체를 제치고 운영권을 따냈으나 계약 뒤 한 달여만인 같은 해 12월 서울의 다른 업체에 운영권을 넘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관련 안양시청 관련 부서 사무실, 최 시장의 집무실·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돈을 건넨 회사 대표 유아무개(5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양/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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