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억 다 줘라” 판결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떼어주겠다’고 말로 한 약속도 법률적 약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재판장 김동진)는 문아무개씨가 로또 당첨금 1억2000만원을 달라며 당첨자 최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약속대로 돈을 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말로 한 약속이지만 둘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채무와 같이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있으면 곧바로 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문씨는 2011년 5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최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로또 복권 4장을 사서 이들에게 한장씩 나눠줬다. 이에 최씨는 문씨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되면 2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최씨는 1등에 당첨됐는데도 약속과 달리 당첨금 14억원 가운데 8000만원만 문씨에게 줬다. 이에 문씨는 “애초 약속대로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씨는 재판에서 “기한을 정하지도 않았고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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