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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트위터글’ 공소장 변경여부 30일 결정

등록 2013-10-21 20:30수정 2013-10-21 22:46

검찰 “안보5팀 활동 추가…포괄일죄”
원세훈쪽 “직원간 공모요건 불충족”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트위터 선거개입 혐의를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공소사실에 추가해달라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오는 3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21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9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법리검토 등을 한 뒤 오는 30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서 모두 5만5689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과 대선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해 2월 신설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이 트위터 활동을 전담해 다른 팀과 함께 사이버활동을 해온 사실은 기존 공소사실에 포함되며 공판 과정 등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이번에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돼,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된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지휘계통을 거쳐 심리전단 4개팀 70여명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돼 범죄가 이뤄졌다는 게 기소 요지이므로, 4개팀 가운데 구체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5팀(트위터 전담)의 행위를 추가로 규명한 것은 앞선 기소 내용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포괄일죄가 되려면 직원들간 서로 연락하는 등 공모했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공소사실에 있는 (게시글·댓글을 쓴) 안보3팀 5파트 직원들과 새로 추가하는 트위터 전담팀은 업무가 다르고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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