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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규명 어려운 의료사건, 법정서 의사·시민 함께 고민

등록 2013-10-22 20:22수정 2013-10-22 22:17

서울동부지법 첫 ‘열린 의료재판’
자문 9명 재판부에 개별의견 전달
태어난 지 일주일이 갓 지난 아기가 사지가 마비되는 등 신체적 장애를 얻게 됐다. 신생아의 부모는 여러 단계의 진단·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장애를 입었다며 의료과실을 이유로 한 대학병원에 11억1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민사합의13부(재판장 임동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아이의 부모 쪽 변호인은 의료과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고, 병원 쪽에선 20여년 경력의 영상진단 전문의가 나와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재반박을 이어갔다.

일반적인 의료사건 재판의 모습이었지만, 법정자문단이 참여했다는 점이 기존 재판과 확연히 달랐다. 전문의 4명과 시민 5명으로 이뤄진 법정자문단은 ‘열린의료재판’ 도입에 따라 이날 재판을 참관했다. 열린의료재판은 법정자문단이 제시하는 의견에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배심재판과 다르고, 시민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전문 의료인만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 제도와도 구별된다.

열린의료재판은 의료과실 판단이 어려운 의료분쟁 사건을 시민과 함께 고민해본다는 뜻에서 미국의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 제도에서 착안해 시작됐다. 최문수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는 “전문 의료인과 일반 시민간의 견해차가 큰 의료분쟁에 대해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듣고 참고해 합리적인 해결법을 찾으려고 열린 재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법정자문단은 원고와 피고 쪽 주장을 모두 듣고 이날 오후 내부 논의를 거쳐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자문단이 제시하는 의견은 통일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별 의견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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