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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썼는데…또 “일부 반환” 판결

등록 2013-10-23 20:39수정 2013-10-23 22:43

법원 “가지급금 과다…부당 이득”
피해자·가족 오늘 청와대앞 회견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는 23일 국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고문·조작 사건 피해자 김아무개(77)씨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2억8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인혁당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09년 2심까지 42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 도중 배상금의 3분의 2인 28억3200만원을 미리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1년 과잉 배상을 문제삼아 지연손해금 30여년치를 깎는 바람에 미리 지급한 돈(가지급금)이 확정된 배상금 액수를 초과하는 일이 벌여졌고, 국가는 지난 7월 김씨를 포함해 같은 처지에 놓인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가족 77명을 상대로 1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집행을 했더라도 본안 판결의 효력이 없어지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같은 법원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는 국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강아무개씨와 가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청구금액 15억3000만원의 절반만 국가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국가가 이의신청을 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강씨를 비롯해 남은 15건에 대한 배상 판결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폭력의 희생자로서 배상금을 받았다가 이를 다시 물어내야 할 처지에 몰린 피해자와 가족들 30여명은 24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상금 반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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