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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어준·주진우, ‘마라톤’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받아

등록 2013-10-24 08:07수정 2013-10-24 11:37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 보도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새벽 2시까지 재판 진행…배심원들 유무죄 의견 갈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55)씨가 5촌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40)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45)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9명의 배심원 가운데 주씨가 지만씨에 관한 의혹을 <시사인>에 기사로 실은 부분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주씨와 김씨가 이런 내용을 팟캐스트 <나는꼼수다>에서 언급한 부분은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 의견으로 팽팽히 갈렸다. 주씨가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 방문 당시 독일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발언을 한 혐의(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든 역량을 다해 최대의, 최고의 변론을 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주씨와 김씨 등은 변호인단과 얼싸안으며 기뻐했다. 판결이 선고된 새벽 2시까지 200석의 방청석을 메우고 있던 나꼼수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선고 후 김씨는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유를 국민들이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주씨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꼼수 지지자들은 미리 준비했던 꽃과 편지를 주씨에게 전달했다.

22일부터 24일 새벽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열띤 공방이 벌여졌다. 검찰은 “지만씨의 연루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주씨 등은 이를 알고도 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주씨의 취재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박용수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경찰 수사에 의문점이 많으며, 기자라면 이 사건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자로서 의혹 제기는 책무”라고 맞섰다. 검찰은 23일 밤 주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틀간 진행된 이들의 국민참여재판에 영화감독 류승완씨와 혜문 스님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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