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헌 교수에 일부 승소 판결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안철상)는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발언 내용을 왜곡했다며 디지틀조선일보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틀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인터넷 조선닷컴은 지난해 4월 팟캐스트 <나는꼼수다>에 출연한 이 교수의 발언 내용 등을 인용하며 “나꼼수가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보고서 내용 자체를 왜곡하면서, ‘천안함이 어뢰 폭발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기사를 썼고, 이 교수는 이 기사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의 대전제를 적지 않고 소전제도 허위로 써 원고의 주장 자체가 본질적으로 왜곡되는 정도에 이르렀다. 또 원고가 마치 논리가 막혀 합동조사단의 보고서를 왜곡해 새로운 주장을 하는 듯한 인상을 부여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도 “다분히 의도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했다고 보인다”면서 정정보도와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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