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센터 설치 운영
피해 발생 땐 구조금 지원
피해 발생 땐 구조금 지원
서울시가 시민의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보자를 보호하고 돕기 위한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시민 제보가 시 재정에 도움이 된 경우 심의를 거쳐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준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시 조직 내에 이를 전담할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공익제보가 공직자 부패와 관련된 내용이면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보상금은 공익제보를 통해 부정한 재산이 몰수되거나 추징금 등을 통해 시 재정이 회복되거나 늘어나면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시는 공익제보가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청구 신고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처럼 시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 등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공익제보자가 부담한 각종 비용을 보전하는 구조금도 지급한다. 구조금은 제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제보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등 수임료가 발생한 경우, 임금 손실 등에 대해 지급한다. 아울러 공익제보자가 제보로 인해 해고되면 재취업을 알선하고, 신고 내용이 누설되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공익제보 조사와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도 꾸렸다.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제보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공익제보는 서울시 공익제보센터(02-2133-4800)나 국번 없이 120으로 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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