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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비판 보도, 언론자유 영역” “무리한 기소에 시민들 잇단 ‘무죄’

등록 2013-10-24 20:43수정 2013-10-26 17:34

‘박지만 의혹’ 제기 주진우·김어준씨
박근혜 풍자 벽보 이하씨 등
국민참여재판서 모두 무죄 받아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찰과 일반 시민의 인식 차이가 도드라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언론 보도와 풍자 그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 배후에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5)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40)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45) <딴지일보> 총수한테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가 박지만씨에 관한 의혹 기사를 쓴 대목에 대해선 시민들로 구성된 9명의 배심원들 가운데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주씨와 김씨가 이런 내용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선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 의견으로 팽팽히 갈렸다. 주씨가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 방문 당시 독일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발언을 한 혐의(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주씨 기사의 핵심은 ‘지만씨가 매형인 신동욱(44)씨를 중국 칭다오에서 납치·살해하라고 숨진 박아무개씨에게 지시했고 이런 사실을 박씨가 신씨의 재판에서 증언하려고 하자 박씨를 살해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틀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주씨의 취재 결과 및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 미흡한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허위였더라도, 당시 드러난 주요 사실과 정황들에 비추면 언론으로서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주씨를 기소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이례적으로 “언론 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사안”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달 초 같은 법원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도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백설공주로 묘사한 벽보를 공공장소에 붙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5·본명 이병하)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에 대한 호감·비호감을 표현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즉 그림에 대한 해석은 시민들의 몫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예술작품인데, 검찰이 “박근혜 후보 비판 의도”로만 해석해 기소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씨와 주씨의 참여재판 사건을 변론한 박주민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금권·관권선거를 막으려는 취지로 의사표현의 제한을 두는 것인데, 검찰이 이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나 언론의 정당한 비판을 감시하는 데 적용하려 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권력 비판에 대해 일반 시민이 인정하는 허용 수준은 높은데, 검찰은 이런 의견 표현을 길들이려 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주씨 등 사건도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은 오는 28일 전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어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재판부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등 배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인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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