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자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주검 일부를 발로 찬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 서초경찰서의 ㅅ파출소 소장인 ㄱ씨는 지난 9월16일 오전 10시께 서초구 한 오피스텔 19층에서 한 여성이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현장에 출동해 주검의 일부를 발로 찼다. 증거 훼손은 물론 시신을 모욕하는 행위였다. 서초경찰서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파출소 직원 등이 모두 이 광경을 목격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파출소장이 주검의 일부를 발로 찬 사실을 감찰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초경찰서가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ㄱ씨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서초경찰서로 보직을 옮겼다. 대신 당시 상황을 진술한 직원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인사조처를 당했다.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주검을 발로 찬 것이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악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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