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25일 퇴직자들에게 법정기간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박진열(60) 한국일보사 대표이사 사장과 이상석(59) 한국일보사 전 부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사장과 이 전 부회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사장은 2011년 6월 9년여를 일하고 퇴직한 이아무개씨에게 지급기일(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이씨의 2008년 휴일수당 273만원과 퇴직금 4435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한국일보사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말 12년여를 근무하고 퇴직한 원아무개씨 등 퇴직자 6명에게 퇴직금 3억3808만여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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