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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직법관이 행정부 고위관료 직행
“사법부 줄세우기…독립성 악영향”

등록 2013-10-27 19:48수정 2013-10-27 22:43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에 ‘나쁜선례’ 비판
황찬현(60)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감사원장에 내정된 것을 두고 ‘사법부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의 자질 문제를 떠나 ‘고위 법관=행정부 고위직 후보군’이라는 청와대의 인식이 사법부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고위 법관이 행정부 고위 관료로 발탁되는 방식의 인사 시스템이 고착화되면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재양성소로 전락할 수 있다. 법관들이 출세를 위해 행정부 눈치를 살피게 된다면 사법부 독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판사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다. 퇴직 뒤 변호사 등 재야활동을 하다가 행정부로 간다면 몰라도 현직에서 바로 이동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고위 법관들이 퇴임 후 자리를 바라보고 일하게 될 수 있다. 사법부 독립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현직 법관이 행정부로 가는 것에 대해 법원 내부에도 비판 의견이 꽤 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데 황 원장이 간 뒤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사법부마저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건을 관할하던 법원장이 권력기관장으로 옮겨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재판을 직접 맡는 법관이 아니라 행정업무만 맡는 법원장이 행정부로 간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 훼손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새사회연대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어 “청와대가 현직 법관에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출세하려면 집권자에게 줄을 서라’는 관행을 만드는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탈법적 인사다. 황 원장은 법률가의 양심으로 감사원장 지명을 거부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관료가 행정부 고위직으로 발탁되면 앞으로 대통령과 정치권 눈치를 보는 법관이 나오기 마련이다. 결국 문제가 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재판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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