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칼국수 판매를 놓고 자신의 업소와 경쟁하는 식당 수족관에 경유를 넣은 식당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28일 시흥시내 한 만두가게 주인 이아무개(51)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56분께 자신의 가게 인근 막국수 식당의 수족관에 소주 반컵 가량의 경유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입은 막국수집 주인은 지난 25일 오후 12시께 바지락칼국수를 먹던 손님들이 ‘석유 냄새가 난다’고 항의를 하자 전날 밤 촬영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돌려보다 이씨의 범행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수족관에는 칼국수에 넣을 바지락과 낙지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같은 메뉴(바지락칼국수)를 팔고 있는 인근 식당에 대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아 신문지를 이용해 수족관 틈으로 소주 반잔 정도의 경유를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적은 양의 경유를 넣은 이유는 해산물이 폐사하지 않으면서도 음식에서 석유냄새만 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흥/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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