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날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이 확정됐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안행부는 이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 대체공휴일은 내년 9월10일이 된다. 내년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쳐 추석 연휴 이후 첫 평일인 9월10일이 공휴일로 되는 것이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인 9월27일이 일요일과 겹쳐 추석 연휴 이후 첫 평일인 9월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안행부는 그동안 대체공휴일제 추진안을 마련하기 위해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전망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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