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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미납금 50억 추가환수

등록 2013-10-29 20:24수정 2013-10-29 22:27

압류부동산 2건·보석류 공매공고
검찰이 29일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전 전 대통령 쪽의 금융자산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다이아몬드 등 수십점의 보석류에 대한 공매 절차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계좌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자산 50억원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쪽으로부터 압류한 자산 가운데 23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2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조해 이날 공매 절차를 개시했다. 공매 대상은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42)씨가 보유한 서울 한남동의 신원프라자 빌딩과 딸 전효선(51)씨 소유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부지다. 감정금액은 신원프라자 195억3800만원, 관양동 부지 30억원이다. 제1회 입찰 기일은 다음달 25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수한 보석류 및 명품 시계류도 공매를 의뢰했다. 공매 의뢰한 보석은 다이아몬드 20여개와 사파이어·루비 등 50여점, 포장을 뜯지 않은 카르티에 시계 4점이다. 다이아몬드는 1~2캐럿짜리가 3개이며 나머지는 1캐럿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보석류와 시계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대여금고와 자택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류한 자산 유형에 따른 ‘맞춤형 매각’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첫째 아들 전재국(54)씨 소유의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와 미술품에 대해 각각 주관사를 선정해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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