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전 대검차장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27일 낮 서울 강남구 역삼동 김 후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무법인서 석달간 1억6천만원 받아
증여세도 하룻만에 “안냈다” 말바꿔
증여세도 하룻만에 “안냈다” 말바꿔
땅 투기와 증여세 누락, 아들의 병역회피 의혹 등을 받아온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고액연봉’ 논란까지 보태질 전망이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김 후보자는 지난 7~9월 석달 동안 ‘법무법인 인’에서 모두 1억6284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세금을 빼면 1억1246만원이다. 한달 평균 5000만원 이상이다. 해당 급여는 변호사 업계에서 고검장급 출신 인사들이 통상 받는 액수보다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조계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 ‘전관예우 아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월 자신과 배우자의 현금·예금 자산을 4억7344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이번 인사청문 요청안에선 5개월여 만에 1억8000만원가량 늘어난 6억5208만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검찰 퇴직 상여금과 연금, 법무법인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월 검찰을 떠나며 퇴직상여금을 1억1500만원 받았고, 퇴직연금은 한달 400만~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앞서 자녀의 증여세 납부 여부를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말을 바꿔 또다른 의혹을 사고 있다. 김 후보자는 29일 <한겨레>가 수천만원을 증여받은 두 자녀의 증여세 납부 여부를 묻자 “일부 목돈으로 준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밝혔다. 30일 오후에도 김 후보자 쪽은 해명자료를 내어 “2007년 5월께 후보자와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각 3000만원을 증여했고 관련 증여세 전액을 납부했다. 그 외 금융자산은 자녀들이 조부모 등으로부터 학자금·용돈 등으로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펀드에 가입해 모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쪽은 30일 뒤늦게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를) 자진신고했는데 3000만원 이하는 면세 대상이라고 해서 세금은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대학생 시절 1년 만에 금융 자산이 각각 4827만원, 4471만원 늘어나 부적절한 증여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2007년 4월 각각 21살, 22살이던 아들과 딸이 3779만원, 3965만원의 예금 자산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1년 만인 2008년 3월 이들의 금융 자산은 각각 8606만원과 8436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김 후보자의 최종 해명대로라면 김 후보자는 2007년 5월 증여세 면제 한도인 3000만원씩 자녀에게 증여했고, 학생 신분인 딸과 아들이 1년간 펀드와 저축 등으로 각각 1827만원과 1471만원을 모았다는 얘기가 된다.
아들의 병역회피 의혹도 논란거리다. 김 후보자는 “장남이 여러 차례 군 입대를 지원했지만 사구체신염으로 2009년 면제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2008~2009년 연간 200만원가량 지출하던 장남의 의료비는 2010년 50만원대로 줄고, 2011~2012년 20만원가량으로 떨어졌다. 병역면제를 받은 다음해부터 의료비 지출이 뚝 떨어진 것이다. 김선식 박승헌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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