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는 31일 경제개혁연대 등 ㈜한화 소액주주들이 “㈜한화가 보유한 한화S&C 주식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저가에 넘기도록 했다”며 김 회장 및 한화 전·현직 이사 등 8명을 상대로 낸 4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회장은 89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승연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장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가치를 저가로 평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이용해 ㈜한화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주식가치 산정 과정에서 평가방법에 다소 오류가 있었고, 평가자인 삼일회계법인의 독립성에 일부 왜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화의 이사인 피고들이 임무를 해태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들이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와 ㈜한화의 소액주주들은 2010년 5월 “김 회장 등이 한화S&C의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김 회장의 큰 아들인 동관씨에게 저가에 매각해 손해를 끼쳤다”며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한편, 김 회장은 수천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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