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37)씨를 해고한 것은 무효이며 회사가 최씨한테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31일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씨를 해고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최씨에게 임금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사내협력회사에 입사한 뒤 현대차에 파견돼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옛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가 최씨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대차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했다.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차는 최씨를 해고한 2005년 2월2일부터 최씨를 복직명령한 전날인 2013년 1월8일까지 임금 8억4058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최씨가 받지 못한 임금 2억8000여만원에 200%의 가산금을 더한 액수다.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의 노사단체협약을 최씨한테 적용했다.
최씨는 2002년 2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했다. 최씨는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2월 해고됐다. 최씨는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최씨는 현대차에 의해 고용된 정규직’이라고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2005년 2월의 해고가 부당해고인지는 판단하지 않아, 최씨와 현대차는 다시 서울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씨는 이와 별도로 대법 판결에 근거해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는 정규직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벌였고, 법원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것이다. 최씨는 현대차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6일 동안 철탑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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