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1일 자신이 수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 전아무개(31)씨의 항소심에서, 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뇌물죄의 법리와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전씨의 행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뇌물수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여성과의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은 공익의 대표자인 국가기관으로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대담하게도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검사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검찰 직무의 공정성에 많은 타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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