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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미네르바 기소는 정당”…무죄받았어도 국가책임 없다?

등록 2013-11-03 11:05수정 2013-11-03 21:45

포털글 올렸다 104일간 옥살이한
박대성씨 손배청구소 기각 판결
박씨측 “삶 짓밟혀…항소서 다툴것”
전문가 “국가 민사책임 더 물어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미네르바’ 박대성(35)씨 기소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씨는 이 사건으로 무죄를 확정받았고 기소의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의 해당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났다. 하지만 무리한 기소로 인해 박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박씨가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 기소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홍 판사는 “당시 국내외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지는 상황이었고, 박씨의 글로 대외신인도 추락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에 나선 점에 비춰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또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8년 7월과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된다” “긴급명령 1호로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을 적용해 2009년 1월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2009년 4월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이때까지 104일간 옥살이를 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고, 박씨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공익’은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취하해 박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해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관련해, 검사의 판단이 경험이나 논리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홍 판사도 이런 판례를 근거로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했다.

박씨를 대리한 박찬종 변호사는 “당시 검찰은 박씨를 구속하기 위해 사문화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해당 조항을 원래 입법취지와 다르게 적용했다. 그 결과 박씨는 무죄 확정을 받기까지 2년간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병을 얻고 삶이 짓밟혔다. 그런데도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의 위헌성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무죄를 받는 경우 국가배상과는 별도로 형사보상금을 받는 제도가 있다. 구금일수에 따라 최저임금의 5배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한다. 박씨도 이 계산에 따라 1000만원가량 보상금을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조영선 변호사는 “현재 형사보상법은 구금일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그 기간에 입은 수입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은 아니다. (무리한 기소 등) 국가의 행위로 개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민사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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