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선거법 위반혐의 2심도 동일
법원 “객관사실 부합…공익 목적”
국민참여재판의 무죄평결과 상통
‘비방 인터뷰’ 올린 목사에겐 징역형
법원 “악의적으로 사생활 명예훼손”
법원 “객관사실 부합…공익 목적”
국민참여재판의 무죄평결과 상통
‘비방 인터뷰’ 올린 목사에겐 징역형
법원 “악의적으로 사생활 명예훼손”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된 시민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최근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 평결을 내리자 일각에서 배심원의 정치 성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 재판에서도 배심원들이 무죄를 평결한 것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아무개(29)씨는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카페에 ‘박근혜님은 한 게 뭐가 있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씨는 박 후보에 대해 “결혼 안 해봄, 직장생활 안 해봄, 빨갱이·독재까지 다해본 다까키 마사오의 따님, 돈 뺏을려고 기업과 오너를 조진 정수장학회, 위안부·인혁당 건으로 사과도 안 함, 5·16은 어쩔 수 없다 함” 등의 내용을 썼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해당 글이 박 후보를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내용이라고 보면서도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내용 전체의 취지상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이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 5촌 조카 살인사건에 동생 지만씨가 연루된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김어준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들은 “의혹의 근거가 상당부분 객관적 사실과 일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안중근 의사 유묵(붓글씨) 도난에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의혹을 제기한 안도현 시인에 대해서도 배심원들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도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이 의심되는 경우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해서 의혹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되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근거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엔 배심원과 판사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5일 ‘박 대통령이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넸다’는 등의 인터뷰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로 기소된 조웅(77) 목사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조씨가 악의적으로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런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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