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앱’ 설치 통화내용 엿들어
2심 법원, 1심 집유 깨고 징역형
2심 법원, 1심 집유 깨고 징역형
통화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을 남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한 사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 의지를 내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는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 도청 앱을 설치해 통화내용을 엿들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아무개(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원심의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꿔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
최씨는 지난 2월 김아무개(46)씨로부터 부인 신아무개씨의 전화를 도청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신씨에게 “지앤비 영어교육 1:1방문” “루이비통 소피아코폴라 473만원” 등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신씨가 메시지에 나온 인터넷 주소를 누르자 신씨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도청 앱이 자동설치됐다.
최씨는 이 앱으로 약 20일 동안 신씨의 통화내용을 180여차례에 걸쳐 녹음한 뒤 김씨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했고, 그 대가로 90만원을 받아챙겼다. 최씨는 이밖에도 4차례에 걸쳐 도청 의뢰와 함께 돈을 받았다. 최씨는 스마트폰 도청 앱을 사용한 범죄로 적발된 첫 사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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