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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안법조차 시민단체 해산 조항 없는데…헌법 기본권 중대한 침해”

등록 2013-11-07 20:42수정 2013-11-08 08:53

여당 강제해산법 추진에 시민단체 반발
국가보안법 우회강화 지적도
“박대통령 지지율 안정적일때
반대파 쳐내 우파 장기집권 모색”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이어 ‘종북’ 잣대를 시민단체에 적용하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퍼지고 있다. 사상과 결사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을 비판해 온 진보·개혁적 시민단체 전반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어서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7일 “국가보안법에서조차 개인은 처벌하더라도 단체를 해산시키는 조항은 없다. 이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그것을 위한 결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별도의 법으로 입법화려는 시도는 국가보안법의 우회적 강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정당 해산의 개념을 시민단체로까지 확대해, 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 혹은 이적단체라는 판단을 받은 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그 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도 “매우 불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인 목사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있지 않나. 그런데도 별도로 법을 만들어 시민단체도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시민사회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해 그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헌법의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이러한 시도야말로 파시즘이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물리적 방법이 동원되었다면, 새누리당은 법 제정을 통한 파시즘의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다. 집권세력이 이러한 행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뿐 아니라 전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러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50%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최대한 빨리 저항·반대세력의 뿌리를 뽑아서 한국 사회 전반을 재편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한국 우파 세력의 입장에선 김대중·노무현의 10년은 뼈아픈 시기다. 다시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야당과 연대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고, 대안적 집권 세력의 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일련의 장기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시민단체들 사이에는 일부 생각의 차이도 있고 그 역량도 흩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처럼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파괴하려는 퇴행적 시도에 대해선 단호히 연대해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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