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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초구청장 때문에 청원경찰 동사했다” 글은 무죄, 왜?

등록 2013-11-11 17:27수정 2013-11-11 18:09

법원, 인터넷에 글 올린 허준혁 전 서울시 의원에 “명예훼손 아니다”
“청원경찰 근무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이 강추위에도 24시간 야외근무를 명령해 청원경찰이 사망했다”는 주장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로 기소된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소 판사는 “서초구청장이 탑승한 관용차가 청사로 들어올 무렵 청원경찰의 근무 태도가 문제돼 초소문이 잠겼고, 고인을 포함한 청원경찰들이 혹한의 날씨에서 야외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던 점은 분명해보인다. 초소의 폐쇄와 고인의 사망이 전혀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고, 고인의 사망 직후 서초구청 직원들 사이에서 초소 폐쇄와 고인의 사망과의 관련성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글을 게시할 당시 서초구의회도 이 일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글 속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돼 있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 전 의원이 진익철 구청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소 판사는 “구청 소속 청원경찰관이 당직근무 직후 돌연사했고 혹한의 날씨에도 구청에 의한 초소 폐쇄가 있었던 경우, 당시 청원경찰의 근무 여건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은 공적 활동에 관한 것이다.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보장되어야 하고 의혹 제기 역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허 전 의원은 지난 1월 ‘구청장님 차가 들어오시는데 조금 늦게 나왔다고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에 초소문을 걸어 잠그고 24시간 야외근무하게 해 사람이 얼어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불구속 기소됐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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