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분당경찰서는 시 보조금 사업비를 부풀려 타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아파트관리소장 신아무개(59)씨와 건설업자 임아무개(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관리소장인 임씨는 지난해 7월 건설업자 임씨와 공모해 이 아파트 급수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1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21억원으로 부풀려 성남시에 청구해, 10억400만원의 보조금을 타내 3억29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사는 시가 사업지의 50%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임씨는 또 공사 입찰과정에서 임씨가 대표로 있는 ㄱ개발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임의로 입찰 조건을 변경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가 허위로 타낸 보조금을 급탕과 펌프교체 공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 아파트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성남시에 통보했으며, 시는 검찰 수사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과다 지급된 3억29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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