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협박 상당” 징역6월·집유2년
웨딩사진 페북 올려 벌금형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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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업인 ㄱ(34)씨는 2011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의사 ㄴ씨와 교제하다 지난해 5월 결혼하기로 했다. 결혼식을 앞두고 ㄴ씨가 ㄱ씨의 학력과 경력, 가족관계 등에 의심을 품기 시작해 결혼을 연기하려 했고 두 사람은 이 문제로 파혼했다.
ㄱ씨는 ㄴ씨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가 ㄴ씨 차량에 검은색과 붉은색 매직펜으로 ‘연락할 때까지 매일 온다. 나쁜놈, 사과해, 파혼자 사과해, 매일매일 해보자 평생’이라고 적었다. 또 ㄴ씨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들어가 벽, 가구, 문짝 등에 검은색과 붉은색 펜으로 ‘내 목숨 걸고 살인자들 옷 벗긴다. 살인자의 집, 파혼자, 사과해라, 이집 망한다!’ 등의 글을 적었다. ㄱ씨는 수시로 전화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 ‘여자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10년만 제대로 해보자’라고 말했다.
검찰은 ㄱ씨를 재물손괴와 협박 등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반 판사는 “피해자에게 10년 이상 괴롭힐 것처럼 협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결혼식 사진 원본’이라는 제목으로 ㄴ씨와 결혼 전 찍은 웨딩사진을 올린 뒤 “멋지게 살게요”라며 마치 결혼한 것처럼 말했다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6일 다른 재판부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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