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8일 발부받아 두산그룹 총수 일가가 미국에 설립한 뉴트라팍에 대한 조사 자료를 건네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실명제 시행 뒤부터 업무 협조를 통해서는 금융거래 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법원의 영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위가 2003년 7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국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국외 지분을 취득했다는 이유 등으로 두산건설 등에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박용만 두산 부회장과 박진원(37) 두산인프라코어 상무가 2000년 미국 위스콘신에 뉴트라팍을 설립해, 계열사 자금 870억원을 내간 뒤 회사의 껍데기만 남겨놓고 자금을 모두 빼돌렸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박용오 전 두산 회장은 검찰에 낸 진정서에서 박용만 부회장과 박진원 상무, 박지원(40) 두산중공업 부사장이 뉴트라팍의 초기 등기이사로 등재돼 미국에서 외화 밀반출을 지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지원 부사장을 수사 초기에 출국금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두산그룹 경비용역 업체인 동현엔지니어링에서 5년 동안 조성한 비자금 20억원을 전달받은 박진원씨를 이르면 다음주께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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