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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노조간부 해고 위한 승진인사는 부당”

등록 2013-11-18 21:09

‘인사불응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
신아무개(40)씨가 다니던 충북 지역의 한 생활정보지 회사에서는 지난해 5월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신씨는 그해 7월부터 노조 사무국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고객지원부 부서장이었던 신씨는 노조 가입 직전 인터넷사업부 차장으로 전보됐지만, 회사는 한달 뒤 신씨를 문화사업부 부서장으로 발령냈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 총무팀장이 대표이사에게 보낸 전자우편 내용을 알게 됐다. 신씨를 부서장으로 복직시킨 뒤 해고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전자우편에서 총무팀장은 “노무사님과 협의해 최상의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라며 ‘신씨를 부서장으로 발령내면 자동으로 노조에서 탈퇴시켜 즉시해고가 가능하다. 다른 노조 핵심인물을 즉시 해고하면 노조탄압으로 몰고 갈 공산이 크므로, 시차를 두고 징계사유를 만들어 해고한다’는 내용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신씨는 이런 내용을 알게 된 뒤 부서장 발령을 거부했다. 회사는 인사명령에 불응했다며 신씨를 해고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신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해 노조 핵심인물들을 징계 사유를 만들어서라도 해고하려고 계획했다. 신씨를 부서장으로 발령낸 것은 노조에서 분리해 손쉽게 해고하려는 조처에 불과하다. 회사의 이런 인사조처는 부당노동행위로 신씨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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