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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봉화 원장 비리신고 직원 파면은 부당”

등록 2013-11-20 09:15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간부 돈 걷어
국회의원쪽에 접대비·후원금 제공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이봉화(60·사진·전 보건복지부 차관) 원장의 비리 의혹을 신고한 직원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발원 직원 윤아무개씨는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에 부패신고를 했다. 이 원장이 간부들에게 돈을 걷어 골프나 유흥업소 경비로 사용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후원금으로 제공했다는 내용이었다. 개발원은 보건복지부의 정보시스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다.

지난해 6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감사 결과, 개발원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부장급 이상 간부 39명에게 총 1580만원을 걷어 그중 일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보좌관들의 골프 접대비로 사용하고 1200여만원을 의원실 간식비와 택시비, 유흥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원장의 업무추진비 중 절반가량이 업무와 관련없는 경조사비로 쓰인 사실이 확인돼 시정조처와 기관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개발원은 지난해 8월 “내부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보해 기관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고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했다”며 윤씨를 파면했다. 윤씨는 다음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처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윤씨의 징계 사유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개발원에 파면 취소를 요구했지만 개발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파면이 부패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개발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원장은 부적절한 자금 조성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2년에 걸쳐 개발원이 국회에 조직적으로 로비를 한 사항에 대해 이 원장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또 ‘윤씨의 부패신고를 파면 이유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개발원이 (형식적으로) 부패신고 사실을 파면 사유에 넣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 확인된 사실을 고려하면 윤씨를 파면한 것은 부패신고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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