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손해배상 소송서
“매니저가 작성했다 단정 못해”
“매니저가 작성했다 단정 못해”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장자연씨가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는 20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아무개(44)씨가 ‘매니저가 조작한 장자연 문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장씨의 매니저 유아무개(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의 유족이 문건에 나온 글씨가 장씨의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는 있지만 정황에 기초한 추측에 불과하고,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유씨가 문건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은 신인 탤런트였던 장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씨가 장씨에게 사회 유력인사에 대한 술·성접대 등을 요구했고 폭언·욕설·협박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니저 유씨는 이 문건을 갖고 있다가 장씨의 자살 뒤 폭로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장자연 문건을 매니저 유씨가 작성하거나 장씨에게 쓰도록 하고 퍼뜨리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유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또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던 탤런트 이미숙(54)·송선미(39)씨가 유씨와 함께 문건의 작성·배포에 개입했다는 김씨의 주장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김씨를 ‘공공의 적’으로 지칭한 점은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해 “유씨가 김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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