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원고 승소 확정
“친일 대가란 사실 국가가 입증해야”
“친일 대가란 사실 국가가 입증해야”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는 친일파 이진호의 손자 이아무개(52)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환수한 경기 고양시 땅 2만3000㎡(약 7000평)를 후손에게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하지 못하면 환수조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오른 이진호는 조선사편찬위원으로 식민사관을 전파하는 등 일제에 협력했다. 이진호는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 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사정)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조2항은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1904년)부터 해방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2008년 이씨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 땅 2만3000㎡를 환수했다.
1·2심 재판부는 정부의 환수가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특별법을 경직되게 해석·적용할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실질과 무관하게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박탈하는 위헌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전부터 사실상 소유권이 존재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해당 재산이 친일의 대가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이진호나 선대가 러-일전쟁 이전에 이미 선산으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토지·임야 조사사업 무렵 소유권을 확인받았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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