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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도봉구 ‘인권조례’ 제정 공포

등록 2013-11-20 20:11수정 2013-11-20 22:38

3년마다 인권정책 세우고
1년에 1번 이상 인권교육
서울 도봉구는 3년마다 인권 기본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공무원들은 1년에 한번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 도봉구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인권 기본조례를 지난 14일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봉구 인권 기본조례는 먼저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인권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인권위원회를 꾸리고, 3년마다 인권 기본정책을 세우도록 했다. 구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은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인권 기본조례를 기초로 차별 없고 편견 없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내년 2월까지 인권단체 활동가, 학계 및 교육계의 인권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도봉구 인권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서, 인권에 영향을 끼치는 법규와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구실을 맡는다. 도봉구는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도 인권교육을 해 어린이와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나 인권 침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출범한 도봉구 인권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에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도봉구 장애인단체연합회 김철호 회장, 유원규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장, 강수경 덕성여대 교수, 장애인 인권활동가 함정해씨(고 함석헌 선생의 손녀) 등이 참여했다.

지난 5월까지 광역자치단체 9곳, 기초자치단체 30곳이 인권 조례를 만들었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는 인권정책을 전담하는 인권담당관 신설, 서울시 인권위원회 구성, 시민인권보호관 신설의 바탕이 됐다. 시민인권보호관은 1년 동안 36건의 사안을 조사해 8건에 시정 권고를 했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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