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해 일했던 최아무개(41)씨는 자신이 일하던 가게에서 상품권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가 절도 혐의로 수배돼 지난 14일 경찰 불심검문에 붙잡혔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최씨를 상대로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집을 최근 압수수색했고, 집에 보관중이던 의류·신발·가방 등 398점과 수첩 1개를 발견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압수한 수첩에는 절도 장소와 물품 목록, 금액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주로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 유명 백화점 20곳에서 130차례에 걸친 범행 일지가 고스란히 경찰 손에 들어간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4월 초 서울 압구정동 한 백화점에서 직원인 것처럼 속여 물품 보관장소에 들어가 유명 브랜드 의류 20장(8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44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물류창고가 부족한 백화점에서 직원이 이동하는 비상계단에 물류를 보관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물품은 인터넷 벼룩시장이나 좌판을 벌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훔친 물품을 팔려고 물품 목록을 정리하다 이런 ‘범죄 일지’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오히려 백화점 쪽에서 재고물량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 86건의 추가 범행 확인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최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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