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술 빙자해 불법 투약”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여배우 이승연(44)·박시연(33)·장미인애(28)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한테 405만원, 박씨 370만원, 장씨 55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투여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들은 모두 프로포폴 의존증상이 있으며,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시술을 빙자해 불법으로 투약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승연씨는 6년 동안 320회(기소는 111회), 박시연씨는 4년6개월 동안 400회(기소는 185회), 장미인애씨는 6년 동안 410회(기소는 95회)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주일 평균 1~2회 투약했으며,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중복 투약을 한 경우도 많았다.
성 부장판사는 “연예인으로서 아름다움이 필수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미용·성형을 위해 불필요하게 투약을 했다. 과유불급이자 소탐대실”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은 말과 행동 하나가 청소년이나 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아름다움을 위해 다른 방법 등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들이 초범이고 병원 밖에서 주도적으로 투약한 게 아니라는 점, 이씨와 박씨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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