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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뇌물액 다른데 똑같은 제재는 부당”

등록 2013-11-27 20:52수정 2013-11-27 21:50

SK브로드밴드, 국방부에 승소
“군 전용선 석달 입찰제한 취소”
육군 3군사령부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통신업체와 통신회선 임대계약을 담당해온 박아무개 담당관은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로부터 64만원 상당의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았다. 박씨는 케이티(KT)로부터도 1404만원, 엘지(LG)유플러스로부터 900만원을 받는 등 국내 3대 통신업체를 포함해 모두 5개 업체에서 6000여만원을 받았다. 3군사령부가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임대하는 전용회선 비율은 각각 80%, 15~16%, 3~4% 정도였다.

박씨는 뇌물 혐의로 기소돼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4월 케이티에는 6개월,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는 3개월 동안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가장 적은 액수의 뇌물을 건넨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돈을 더 많이 준 다른 업체와 똑같이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심준보)는 “국방부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3개월간 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한테 케이티 직원들이 9회에 걸쳐 1404만원, 엘지유플러스 직원이 5회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해 각각 6개월, 3개월의 입찰 제한을 받은 사실에 비추면, 64만원의 뇌물을 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다른 업체와 동일하게 3개월 입찰 제한을 받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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