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케이비(KB)국민은행의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둘러싼 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5일 금감원에서 국민은행과 관련해 일부 직원들의 비위 및 문제점에 대해 통보를 받아 정식 배당을 했다. 통보 내용은 외관상 개인 차원의 비리로 보이는데 개인 차원인지 조직 차원인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금감원에서 넘어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국민은행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하고 있다. 검찰에 통보한 내용은 전·현직 임직원들의 개인 비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25일부터 국민은행의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과 실태,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사건, 일본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특별검사는 2~3주 동안 진행할 전망이다. 앞으로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수십억원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금융당국에 대한 로비 의혹,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손실 의혹 등도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은 지난 9월 국민은행 쪽의 고발로 서울 수서경찰서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금융조세조사2부로 넘겨 함께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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