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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통합진보당 ‘대리 투표’는 유죄”

등록 2013-11-28 15:49수정 2013-11-28 16:02

“직접·비밀·평등선거 위배”…‘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다른 ‘부정 경선’ 재판에 기준될 듯…510명 기소돼 495명 재판중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 투표’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첫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진보당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백아무개(53)씨와 이아무개(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당내 경선에서의 대리투표가 직접·비밀·평등선거에 위배된다는 첫 판결을 내리게 됐다. 이 판결은 앞으로 있을 다른 당내 부정 경선 사건 판결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510명이 진보당 경선 부정선거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495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집계했다. 나머지 15명은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상고심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1명이 있는데,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가 기각됐다.

백씨와 이씨는 진보당 조직국장이었는데 경선에서 각각 35명과 10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특정 비례대표 후보에게 대리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날 백씨를 도와 대리투표를 한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아무개(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조 간부였던 황씨는 회사 직원과 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노조원 11명을 대신해 투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이정연 기자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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