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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쌍용차 노사분규 때 변호사 불법연행 경찰관 유죄 선고

등록 2013-11-28 21:13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장순욱)는 28일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쟁의 때 노조원 체포를 막는 변호사를 불법연행한 경찰관 유아무개(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신구속의 직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절차에 항의하며 접견권을 요구하는 변호인을 신중한 검토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경찰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당시 36시간 이상 구금됐고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형사재판을 받으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직무집행의 불가피성만을 주장하며 합의 등 피해회복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등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류씨는 경기지방경찰청 807전투경찰대장이던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퇴거불응죄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의 권영국 변호사가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은채 체포하는 것에 항의하며 변호사 접견권을 요구하자 권 변호사를 불법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류씨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민변이 서울고등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불구속 기소한 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권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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