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2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의 시발점이 된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도예종씨 등 9명이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196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48년 만이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을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도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64년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을 적발해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이라고 발표한 사건이다.
10년 뒤인 1974년 중앙정보부는 유신반대 투쟁을 벌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로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들을 지목하고 ‘2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했다. 이때 도씨 등 8명은 사형을 선고받은 지 18시간 만에 처형됐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7~2008년 열린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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