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공동으로 다음달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1·2차 토론회에 이은 3번째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의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박찬익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반종욱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이정호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고, 토론자로는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 김창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발전실무위원회 위원장(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나선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의견과 로스쿨 제도 정착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